정관
POLICY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글과컴퓨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644번길 49, 3층 301호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 고유의 문자이자 문화유산인 한글의 보존·발전과 문화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한글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가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글의 보존·발전 및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한글의 역사, 창제 정신 및 문화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시·체험
한글날 등 한글 관련 기념일과 연계한 기념행사 및 문화확산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화소외계층 등을 위한 한글문화 이해 및 향유 지원
한글문화의 보존·발전 및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세미나·포럼 및 협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제5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선거운동의 금지)
법인명의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 사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을 포함 한다)
감 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담보권 설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의 공개)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제31조(기부금 모금 및 모금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개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3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의결 또는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 수행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기준, 범위 및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